Fame & Talrent
1) 스팸메일 차단 기능
스팸차단 기능은 받은편지 보관함의 편지 중에서 "내부기준 및 회원님들의 스팸신고"를 바탕으로 스팸메일들을 걸러서 휴지통으로 이동시켜 주는 기능 스팸차단정책에 따라 차단되는 메일이 달라지며, 스팸메일차단과 함께 필터링과 수신거부를 사용하시면 스팸 메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2) 수신거부 기능
어떤 주소로부터 메일을 수신하고 싶지 않을 때 해당 주소를 수신거부리스트에 등록해 놓기만 하면 간단하게 차단할 수 있음
해당 주소에서 메일이 수신되면 이용자님께 메일수신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에게로 그대로 반송되게 됨
3) 필터링 기능 필터링 기능을 이용하면 스팸메일을 휴지통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팸메일 주소를 "휴지통"으로 이동하게끔 필터링 설정을 해놓으시면 메일이 수신되었을 경우 바로 휴지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4)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기능
스팸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우선 보낸사람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는 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메일은 반드시 보낸편지보관함에 저장을 해두세요.->편지쓰기에서 "보낸편지함에 보관하기"에 체크)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또다시 스팸을 발송할 경우 증거가 되는 메일원본과 함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cyberprivacy@kisa.or.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①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이하"전송자"함)는 관련 법령, 전자우편 스팸메일 방지정책 및 약관 등을 위반하여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송자는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광고)” 또는 “(성인광고)” 표시는 전자우편의 제목란의 처음에 다른 기호 및 문자를 삽입하지 않고 빈칸 없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전송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용이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의 본문란에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경로 등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전송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없는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해외로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해외에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당해 전자우편의 제목란과 본문란의 내용 및 수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수신거부 표시방법 등을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⑦ 전송자는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일헤더 내용의 조작 또는 발신전용서버를 통한 전자우편의 전송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전송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자우편주소 목록에서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⑨ 전송자는 인터넷상의 게시판 등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추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전송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목록을 타인과 공유, 매매, 교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전자우편은 위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전송자에 대하여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을 차단할 수 있음을 경고 할 수 있다.
⑫ 전자우편은 경고를 위반하여 전송된 스팸메일을 차단 할 수 있다.
전자우편에서 스팸메일을 발송할 경우 아래 스팸메일 제재에 의하여 조치가 취해집니다.
1) 관련근거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나. 전자우편 이용약관 제10조 (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2) 제재 과정
가. 경고메일 전송(경고자 리스트에 등록)
나. 경고받은 사용자가 다시 스팸메일을 발송한 경우는 1개월동안 서비스 사용중지
- 1개월 이후 사용중지 해제요청을 하는 사용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중지 해제조치
다. 사용중지 해제 이후 다시 스팸메일을 발송한 경우에는 경고없이 일정기간동안 사용 중지된 후 아이디 삭제 처리
3) 해제요청 방법
가. 해제요청 메일 보내실 곳 :
나. 스팸메일을 보낸것에 대한 사과문 형식(사용자의 전화번호, 이름 반드시 기재)으로 보내주세요.
사과문은 데이터로 저장되며 본인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사용중지 해제를 한 후 확인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근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메일) 전송자는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스팸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송중지 요청 후에도 재발송하는 경우
가. 법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②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
나.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성인용품 또는 성인사이트 광고 메일
다.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자우편은 스팸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발송자 IP차단, 경고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